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기도 부천시, 8.0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도 부천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녹지ㆍ비도시지역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0.01㎢의 80.1%인 8.02㎢를 오는 31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천시 전체면적의 31%(경기도지사 지정 6.56㎢ 포함)에서 16%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급등기(1998년, 2002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최근 3년간(2009~2011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0~2014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개발 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해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했다.

투기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사업규모가 있는 GB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정지 주변지역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당장의 투기가능성은 낮더라도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ㆍ군ㆍ구 각 시민봉사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부천=이인수기자/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