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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W파동’ 모두 무죄…로펌만 배불렸다?
스캘퍼에 정보 제공혐의
증권사 대표 50여명 기소
법원 “특혜 아니다” 판결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대표들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수사를 거쳐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 판정을 받아 결국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31일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ELW 거래 과정에서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2개 증권사 모두가 무죄를 받았다.

ELW 부당거래 사건을 4개 재판부에 나눠 배당한 법원은 ▷스캘퍼에 제공한 편의를 현행법상 특혜나 부정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모든 주문처리 속도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스캘퍼의 거래로 개인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일관된 판결을 내렸다.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의 첫 번째 무죄 판결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세부 공소 사실이 달라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됐으나 줄줄이 무죄가 나왔고, 스캘퍼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두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난 뒤 “증권거래소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거래가가 변하는 시간은 1~2초 정도로 이는 스캘퍼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시간적으로 중첩된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ELW 부당거래에 대해 증권사의 불법성은 없지만,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ELW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 향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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