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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아파트 보다 10%포인트 낮다
재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58%로 아파트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시도별 반영률 격차가 최대 3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등 지역별 불균형도 심한 상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9%로 조사됐다. 이는 평균 72.7%인 아파트 시세반영률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의 76.05%로 아파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가장 낮은 서울시는 45.29%로 광주광역시와의 격차가 30.76%포인트에 달했다.

울산광역시(44.82%)와 인천광역시(48.11%), 경기도(52.08%), 강원도(56.55%), 충청북도(56.37%), 충청남도(56.68%) 등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 발표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지역별 시세반영률 격차를 최대한 좁힌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서울, 울산, 경기 등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르는 반면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광주·제주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오는 31일 표준 단독주택 결정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주택 예정가격이 지난해보다 서울 전체는 6.6%, 용산구 10.87%, 강남구는 9.4%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량도 적어 표준 공시가격만으로 개별 물건의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인 70%대로 높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 단독주택에대한 급격한 세금인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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