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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서두르고 금감원 시큰둥 … ‘금융소비자보호법’ 엇갈린 셈법
조직구성·성격놓고 갈등

18대국회 처리여부도 이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을 놓고 엇갈린 셈법을 내놓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담은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설치 근거가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소원의 조직 구성과 성격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법제처에서 막바지 심사 중인 금소법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절충안으로,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 준독립기구로 두되 금소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금소법이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국회의원이 직접 입법 발의할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크다. 국회에서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과 김영선ㆍ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올해 금융위 정책 방향의 핵심”이라면서 “국내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잘 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의 생각은 180도 다르다. 금감원은 총선과 대선 등 선거정국과 맞물려 결국 18대 국회 회기를 넘겨 폐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권이 돈봉투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데다 4월 총선 결과와 12월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권이 선거에 올인할 것”이라면서 “금소법을 깊게 논의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진 만큼 대선이 있는 해에 서둘러 금소법을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내부적으론 여전히 ‘금소법 자체가 잘못된 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금소원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금소원은 결국 사실상 금융위 지시를 받는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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