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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엔 조세감면
지역 경제 활성화 고육지책
상반기께 시행령 개정 추진
개발 시행사 자격도 완화
일부선 “정치성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또 국내기업 조세감면 방안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대책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 등을 의식한 정치성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일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석우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발전비전 수립,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구축 등 3가지 키워드를 정하고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 현행 시행령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정등급 이상 신용평가를 받고,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이며, 최근 3개년 중 2개 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을 낸 업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협의회는 또 교육ㆍ의료 등 핵심 규제 완화, 국내기업 조세감면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대책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한 대기업의 기획 담당 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만든 곳”이라면서 “자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갈 대기업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처음 출범한 경제자유구역은 약 90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10년 동안 외자유치 실적은 고작 4조원에 불과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8년에 지정돼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시행자조차 구하지 못했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정부가 당초 취지였던 외국기업 유치에 실패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이라도 유치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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