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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전세력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검토해볼만
국내 증시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끊이질 않으면서 부당이득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큰 이득을 얻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거나 처벌된다 해도 형량이 낮은 경향이 있어왔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건수는 지난 2009년 142건, 2010년 138건, 2011년 152건으로 150건 안팎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중 시세조종이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고, 부정거래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본 경우도 있다. 3부 증시도 아닌 정규 시장에서 이 정도의 불공정거래가 매년 일어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다.

미국이나 영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민사제재금을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 부당이득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소위 ‘1+1’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100억원의 이득을 봤다면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내야 한다. 일본 역시 지난 2004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따라서 국내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재산적 이익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하여 형벌적 처벌이 어려웠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감원 조사 결과 바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2010, 2011년에 각각 한 건씩이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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