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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신고 없이…‘묻지마 상가분양’ 경보
약정서 등으로 투자자 현혹

시행사 부도땐 구제 어려워


최근 분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분양을 하는 상가들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상가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곳곳에서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맺지 않고 분양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현장들에서 ‘분양 신청금’ 등을 받고 분양계약서 대신 약정서, 영수증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불법적인 분양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상가의 경우 선분양을 통해 분양 면적의 상당부분을 판매한 상황이며 판교 등 수도권의 택지지구에서도 선분양이 추진되고 있거나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양하는 건축물의 면적이 3000㎡ 이상인 상가는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 착공신고 후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는 사용승인에 대해 둘 이상의 건설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2 이상 완료된 후에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선분양 상가들은 정상적인 분양 계약서를 발행할 수 없는 탓에 분양신청금을 대가로 약정서 등 투자자들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없는 서류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분양신청금을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처럼 상가들의 불법 선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시행사들이 금융위기 이후 PF대출 등을 통한 공사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탓에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들이 이를 타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가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불법 선분양 상가 여부를 확인하는 투자습관이 요구되며, 당국에서도 투자자들이 분양신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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