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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석유 한번만 걸려도 등록취소
개정안 5월 15일부터 시행
정부가 가짜 석유 적발에 칼을 뽑아들었다. 단속 요원을 두 배로 늘리는가 하면 적발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19일 지식경제부는 ‘가짜 석유 근절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단속반을 기존 70명에서 148명으로 확충했다. 법이 시행되는 5월까지 단속원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를 팔다 한 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 차례는 6개월,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가 됐고, 등록취소된 사업장은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단 한번으로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고의적이지 않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 5000만 원이었던 것이 1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가짜 석유를 취급해 사업등록이 취소된 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우고 주유소를 편법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차례 행정처분시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게도 했다. 

<홍승완 기자> /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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