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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석유 적발시 등록취소·영업장 2년 폐쇄
정부가 가짜 석유 적발에 칼을 뽑아들었다. 단속 요원을 두배로 늘리는가 하면 적발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19일 지식경제부는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오는 5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단속반을 기존 70명에서 148명으로 확충했다. 법이 시행된 5월까지 단속원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를 팔다 한 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 차례는 6개월,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가 됐고, 등록 취소된 사업장은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단 한번으로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고의적이지 않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 5000만 원이었던 것이 1억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가짜 석유를 취급해 사업등록이 취소된 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우고 주유소를 편법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차례 행정처분시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게도 했다.

지경부는 가짜 석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이상 사용하는 실소비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모든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을 병행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 단속에 앞서 이중탱크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개조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2??3월)을 줄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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