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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된다...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사 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구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사 직원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국내인력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5855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보증 여건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건설공제조합 내에 해외건설 보증 전담부서를 신설해 중견업체의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집중지원키로 했다. 이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업체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하지만 보증서 발급과 초기 착수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점을 해소키 위한 조치다.

이밖에 최근 해외건설 수주에 있어서 파이낸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해 글로벌인프라펀드에도 여타 정부 주도 정책펀드와 같은 보유자산에 대한 제3자 담보제공 및 SPC에 대한 직접대출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신창훈ㆍ정순식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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