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시의회 유급보좌관 예산 제동...市“지자체법에 없는 규정”책정된 15억 재의요구…시의회 재의결로 대응 땐 법적공방 불가피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이 없는 서울시의원이 보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촉발될 조짐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행안부 지시에 따라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으로 책정된 15억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1996년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시의회가 편성한 올해 의정활동 인력지원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시에 지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예산을 지원받아 유급보좌관 7명을 포함, 최대 9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관련 규정 미비로 보조 인력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던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 재의요구로 시의원들은 다시 보조인력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시의 재의요구에 맞서 재의결로 맞받아친다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측은 지방의원 보조인력 지원이 시장ㆍ도지사 등 막강한 지방 행정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시대적 대세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장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적 싸움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은 “의정활동 지원 이후 의원 1인당 조례 발의안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보조인력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막는 데 이어 최소한의 인력지원조차 차단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반대로 한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고 법(조례)을 만드는 일을 하는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법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위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공공기관으로서 먼저 법을 만든 뒤 유급보좌관을 도입해야 올바른 명분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 지방의원도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