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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렙법안’은 왜 SBS, 종편 특혜용 누더기인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은 그동안 여야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해 온 내용보다 훨씬 후퇴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에 대한 특혜는 더 확대했으며 SBS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고,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은 아예 빠져 있어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유예 기간이 ‘종편 허가 뒤 2년’에서 ‘사업승인 뒤 3년’으로 늘었다. 유예기한의 기준점이 2010년 12월31일 사업자 허가 시점에서 종편 4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장을 교부받은 승인 시점으로 바뀌었다. 종편 4사의 승인시점은 TV조선와 JTBC 3월30일, 채널A 4월20일, MBN 5월6일 등으로, 2014년 상반기 중 각사 승인시점 직전까지 제각각 유예된다. 그전까지 4사가 TV와 신문의 연계판매가 가능하다.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최대 지분은 40%까지 허용했다.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1개 미디어렙에 둘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던 독소조항은 빠졌다. 대신 방송사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조항이 담겼다.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가 100% 투자한 미디어렙사인 ‘SBS크리에이티브’는 SBS가 최대 40% 출자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SBS의 광고직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넣지 않았다. 이로써 SBS크레에이티브는 법령 제정전까지 현재대로 마음대로 광고할 수 있게 됐다.

중소 및 독립방송채널(PP)들이 주장해 온 미디어렙의 지상파와 지상파 계열PP간 크로스판매 금지 조항은 빠졌다. 신문 방송 교차 판매만 금지시켰다. 이로써 SBS크리에이티브는는 SBS TV, 라디오, 7개 PP를 묶어서 광고영업할 수 있게 됐다.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중소 지상파방송을 위해선 직전 회계연도 5년 평균 매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한 중소 PP 관계자는 “이미 지상파가 계열 PP를 포함해 방송광고 시장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쏠림을 가속화시키는 제도로 변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이번 안이 ‘차악(次惡)’이라고 해도, 여러 독소조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어야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이젠 법을 개정해서 고쳐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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