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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신규 CCTV 입찰 중소기업 배제 논란
단일실적 40억 이상 업체’

입찰 자격서 사실상 제한

강원랜드가 230억원대의 폐쇄회로장치(CCTV)를 발주하면서 중소기업을 배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강원랜드는 예산 231억원을 들여 신규 카지노동(棟)과 기존 노후 CCTV 1600여대를 교체키로 하고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참가 자격조건은 ▷소프트웨어 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보유자 ▷ CCTV 및 관제센터 단일 실적 40억원 이상 보유업체로 하고 컨소시엄을 3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입찰시 가격 10점ㆍ기술 90점으로 제시, 통상 계약방식인 가격 20점ㆍ기술 80점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사실상 대기업과 외국산 장비 입찰을 유도해 국내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11월1일 사전규격(초안)제시 때도 CCTV시스템의 납품 설치를 정보통신공사 시공능력 300억원 이상인 단일업체로 제한했다. 통상적인 국가계약법을 초월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CCTV공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들은 강원랜드 뿐 아니라 중기청, 강원지방중기청, 국무총리실 등에 입찰조건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한국CCTV조합 이준복 이사장은 “입찰참가 조건에 공사액을 낮추는 등 겉으로는 중소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기업과 외상장비에 유리한 조건은 여전하다”며 “CCTV는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이 IP네트워크 카메라를 개발할 정도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공기업의 편견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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