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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취항 항공사 탄소세 부과…국내 항공사도 비상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미국·중국 강력 반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1일 역내 취항 외국 항공사에도 탄소배출권 구입을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EU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사는 허용량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시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내 항공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 등에선 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내 항공업계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EU의 배출권거래제(ETS)에 EU 역내 항공업계 활동을 포함한 것은 국제 관세법의 원리나 항공 자유화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공사는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미국ㆍ중국 등 다른 나라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주 미 정부는 EU의 조치에 우려하며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항공운송협회(CATA)도 지난 9월 10여개 항공사가 연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항공사는 지난 6월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신형기를 대량 구입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그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은 ETS로 인해 자국 항공사가 추가로 연간 8억유로를 내야 하고, 2020년엔 이 금액이 4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도 말을 아끼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감추지 않고 있다.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영화ㆍ김상수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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