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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탄소배출권 의무 구입 판결 ... 국내 항공업계도 고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 취항 항공사가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항공업계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 등에선 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내 항공업계도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AFP통신 등 외신은 21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유럽연합(EU) 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도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도록 의무화 한 EU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국 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이 있어야만 유럽 지역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항공업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는 감추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며 업계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방대한 EU지역에 취항하는 노선이 한 두개가 아닌데 탄소배출권을 적용하게 되면 업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에선 열린 AAPA(아시아 태평양 항공사협회) 사장단 총회에서도 탄소배출권이 논의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탄소배출권 적용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업계 및 정부 당국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앤드류 허드만 AAPA 총회 사무총장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등은 이미 가시적인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판결로 내년부터 EU 지침이 실행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이 EU에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통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은 그간 EU지침에 맞서 장관 차원의 서한으로 대응 조치를 경고했고, 중국항공운송협회(CATA)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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