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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보안, 빅 브라더는 현실화 되나
1998년작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모든 개인정보를 통제해 실시간 PDA 영상을 통해 개인을 추적하는 장면을 보며 감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 버렸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의 빅 브라더는 개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스크린을 통해 감시한다. 기계문명이 발달해 통제가 쉬워질수록 의도적이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 공개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인권문제는 더욱 대두된다.

조용철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일반 시민의 하루 CCTV 노출횟수를 조사한 결과 “환경, 신분에 따라 다르고 편차도 크지만,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의 경우 적게는 40회, 많게는 120회 정도 노출된다. 일반적인 수도권 거주인의 경우 평균 80여회 정도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를 총괄한 김상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첨단기기의 발달로 유익한 점도 많지만 그 이면에 의도치 않은 노출로 인한 역기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동체보안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 입장에선 자녀의 안전문제로 위치를 추적하고 영상을 강제로 전송하는데 아동의 입장에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받고 부모라고 해도 인권침해적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아이의 안전도 필요사항이지만 그런 요소들이 지나치게 간섭을 받으면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근태관리를 위한 CCTV설치 역시 “관리감독의 편리성 등 유익한 면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감독이 가능하기도 해 오히려 근로자들의 행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회사별로 지침이 있겠지만 서비스 개발과 제공단계에서 가능한 한 인권을 생각하고 목적 달성이 가능한 필요 범위 만큼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객에게 권장하고 정부나 지자체도 설치나 허가 등 규제장치를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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