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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가 논란 끝에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등 진보 좌파 시민단체가 발의한 원안을 거의 수정 없이 반영한 것으로 당장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 착실한 대부분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지도를 위한 교사들의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상실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지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
실제 조례안에는 청소년 정서 함양과 학습 증진에 배치되는 비교육적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 전국에서 처음 허용된 교내 집회 자유가 대표적 예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시위와 집회를 해도 교사가 마땅히 제지할 수단이 없다. 이럴 경우 교사 통제에 따르는 대부분 학생들의 수업권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일부 정치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각종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반교육적 행태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이 아니다. 술ㆍ담배ㆍ마약ㆍ음란물 등 비교육적인 물품을 소지하거나 심지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사들로선 속수무책이다.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마치 동성애나 임신과 출산 등을 허용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에 동의하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물론 학생 인권은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권리만 강조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 의회가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교사의 권위와 책임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황폐해져가는 공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차라리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을 찾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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