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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트위터 악플도 표현자유 보호대상”
미국의 연방법원이 트위터에 올린 ‘악플’도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18일(현지시간) 미 IT전문매체인 매셔블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트위터와 블로그를 이용해 종교 지도자를 사이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했다.

메릴랜드의 불교 지도자인 앨리스 제올리는 2007년 이후 한때 친구였던 윌리엄 로런스 캐시디로부터 무려 8000건이 넘는 트윗과 블로그 포스트 등을 통해 사이버 스토킹을 당해왔다. 캐시디는 심지어 ‘죽기를 기원한다’는 트윗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로저스 타이터스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수정헌법 제1조는 “주제나 표현 방법이 거북하고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인 태도, 품위에서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돼 있다”면서 캐시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또 제올리가 2000년 책을 펴내는 등 공인이라고 지적하고, 캐시디의 언급이 “실제 위협”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올리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섬뜩하고 두렵다”고 소감을 피력한 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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