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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입장선회? 경 “돈 거래 댓가성 배제 못해, 검찰이 밝혀주길…”
- 사실상 검찰에 ‘항복선언’

경찰이 15일, 지난 10ㆍ26 재보선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해 분산 서비스 거부(DDoSㆍ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공모(27ㆍ최구식 의원 전 수행비서)씨와 공격을 시행에 옮긴 강모(25ㆍ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씨 및 핵심 참고인 김모(30ㆍ박희태 국회의장 의전비서)씨간에 오간 돈거래 중 일부에 대해 “댓가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전날인 14일, 자신들이 밝힌 “이들의 돈거래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댓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단 하루만에 뒤집은 것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 김씨가 공씨에게 범행 직전 송금한 1000만원에 대해 ▷평소 금전거래가 없다가 처음 돈거래가 있었던 점 ▷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치 않은 점 ▷ 이 돈이 범행의 수행자인 강씨에게 건네진 점 ▷ 거짓말 탐지기 사용결과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며 “댓가성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월 21일, 김씨 계좌로부터 공씨 계좌로 1000만원이 입금됐으며 10월 31일, 이 돈은 강씨 계좌로 다시 입금됐고 마지막으로는 강씨회사 직원 7명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14일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14일까지만 해도 “이 돈이 오고간 사실은 12월 초께부터 확인했다”며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댓가성 금액이라기보다는 월 25만원의 이자를 약속하고 오고간 사적인 거래라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으나 단 하루만에 댓가성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경찰은 말바꾸기와 관련 “구속된 피의자들이 이미 송치됐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댓가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에 있는 상황서 경찰이 먼저 자신들의 수사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검찰에 백기를 든 셈이다.

한편 경찰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추가로 구속한 피의자 차모(27)씨를 16일 오전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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