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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사사건 범위 축소 개선안 발표
대검찰청은 15일 내사 사건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 통제 받도록 한 내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실제 수사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내사사건’이 아닌 ‘수사사건’으로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활동은 반드시 입건 후 실시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대통령령 제정안에 사법경찰관의 ‘내사’에 관한 규정은 삭제된 상태”라며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내사’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수사활동은 이뤄졌으나 입건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이 사후통제를 하기로 했다. 고검은 해당 사건 수사의 착수·진행·종료의 적정성, 인권침해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검찰 내부는 물론 경찰 수사지휘시에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총리실 검경수사권 강제조정안의 내사 범위 축소에 반발해온 경찰과 또 한번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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