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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박태준 명예회장 장례 국가장ㆍ사회장 결정 지연
지난 13일 별세한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장례절차를 국가장으로 할지, 사회장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박 명예회장은 국무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사회장’을 치르는 데에는 법과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국가장은 정부가 주관해오던 국장과 국민장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명칭이 통합되면서 국가장의 격을 높이려다 보니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국장에 버금가는 기준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다.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적용하면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박 명예회장의 장례식은 국가장법이 발효 후 첫 대상자가 된다.

국가장 대상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빈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운구,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다.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노제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한 명으로 명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14일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장례 절차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유족측으로부터 국가장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묘역은 현충원 국립묘지가 유력하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 명예회장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 묘역에 안장될 수 있다. 육군 소장 출신으로 장군 묘역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고 있으며 국민훈장 1등 훈장을 수여 받은 바 있어 국가사회공헌자 묘역도 가능하다. 유족들이 아직 안장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등급이 높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될 수 있다.

한편 정부 수립후 국장 또는 국민장을 치룬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1979년)과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이상 국장),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1949년), 이시영 전 부통령(1953년), 김성수 전 부통령(1955년), 신익희 전 국회의장(1956년), 조병옥 전 민주당 대통령후보(1960년), 함태영 전 부통령(1964년), 장면 전 부통령·국무총리(1966년), 장택상 전 국무총리(1969년), 이범석 전 국무총리(1972년), 육영수 박정희 전 대통령 영부인(1974년),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서석준 전 부총리 등 17명, 최규하 전 대통령(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2009년, 이상 국민장) 등 모두 15차례에 이른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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