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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3000만원이상 체납자 1만1822명 명단 공개
재산세 등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800여명의 명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12일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시ㆍ도는 이날 관보와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822명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5318억원으로 법인은 4066곳에서 7387억원을 체납했고 개인은 7756명이 7932억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부터 공개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개 대상이 지난해(3019명)보다 8000여명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도 3631명으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소득세 등 국세 7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686명, 법인 627명 등 1313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4815명(7579억원), 경기도 3669명(3766억원), 대구시 454명(689억원), 부산시 504명(628억원), 충남 568명(571억원) 등이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10억원 초과가 137명(2748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294명(1810억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504명(3105억원), 3000만∼5000만원 미만 3687명(1463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이종남(50ㆍ서울 성북구)씨로 체납액은 39억9800만원이고 법인은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짓다 부도 나 재산세 등 108억원을 내지 않은 S사다.

각 시ㆍ도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뒤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세금을 내도록 촉구했으며 6개월 후 2차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자를 최종 결정했다. 지방세 부과 액수에 이의 신청을 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에는 공개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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