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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3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공개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76명의 명단을 인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명단은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에 공개되고,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세관청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총 176명 281억2200만원이다. 이중 법인체납자가 59명으로 전체의 55.5%에 해당하는 156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체납자는 117명 125억10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로는 3000만~1억원 체납자 114명 65억9600만원, 1억~3억원 10명 76억200만원, 5억~10억원 10명 39억3600만원, 5억~10억원 40명 63억7500만원, 10억원 초과 2명 36억1300만원이다.

시는 또 고액체납자 17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과년도 체납 징수액이 43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6억원(5.13%) 늘었고, 올 시세 체납액은 최근 10년간 최고 실적인 2006년도의 360억보다 많은 372억원을 거뒀다.

인천지역 최고액 체납자는 A씨 8억6000만원이고, 상습 체납회사는 B사 22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80일의 소명기간과 두 차례의 심의에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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