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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단체장이 총선 출마 교두보인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줄사퇴하고 있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뽑혀 4년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1년반 만에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등 벌써 6명이 그만뒀다. 이 밖에 총선에 나갈지 여부를 저울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아직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도 이미 15명이 같은 목적으로 사퇴했다. 이들에게 기초단체장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애초부터 국회 진출의 교두보에 불과했던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와 책임이다. 지자체장은 자신을 믿고 뽑아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시작과 끝은 임기를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기 도중 그만두면 이에 따른 폐해는 믿고 밀어준 주민들 몫이 된다. 당장 후임자를 뽑기 전까지 적어도 몇 달간의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행정 구현은 난망해지고, 차기 단체장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기 예사다.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비용은 더 큰 문제다. 통상 기초단체장 한 명을 다시 뽑는데 드는 돈은 10억원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10명이 사퇴한다고 가정하면 100억원의 주민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간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주는 부담이 만만찮은 것이다.
이런 폐해를 줄이려면 주민들이 힘을 모아 사퇴한 단체장들이 총선에 나서면 철저히 응징하는 것이다. 책임감 없는 정치인은 아예 발 붙일 곳이 없다는 본때를 보여줘야 총선 때면 단체장이 중도 사퇴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남 순천 시민사회단체가 사퇴한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의미가 있다. 여야 정치권도 중도 사임 단체장은 총선 공천심사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단체장 중도 하차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물리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개인 비리, 또는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적어도 직전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토록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사퇴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초단체장 자리가 총선 출마 징검다리로 전락하는 풍토에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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