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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지구 심의 보류와 서울시장의 속도조절론
최근 개포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가 박원순 시장이 주장해온 ‘속도조절론’을 위한 ‘공공성 확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속도조절론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한꺼번에 멸실되는 주택이 공급되는 주택 수보다 많아서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대란을 미연에 조절하자는 것으로, 이는 과거에도 서울시가 적용해온 정책이다. 즉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말이다. 대단히 중요한 정책수단이기는 하지만 지난 11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아파트 재건축의 공공성 확보는 재건축으로 용적률이나 층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 조망권 차폐 등 주변지역에 끼치게 되는 불편요인을 줄이고 단지 내 주민들이 사용할 공원, 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을 적절하게 확보하자는 취지다. 만약 이런 조건이 없다면 시행사는 이익창출만을 위해 애를 쓸 것이고, 준공 후 정작 이곳에 들어와서 살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개포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거의 2배인 393만7000㎡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은 택지개발 당시 지구 내 32개 아파트단지를 조성했는데, 그중에서 3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계획이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 단 한 번의 위원회 심의로 통과된 사례는 거의 없고, 지적된 사항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보완해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심의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보완이 충분하면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몇 번이고 소위원회로 다시 넘겨지곤 한다. 특히 이들 단지의 심의 결과는 지구 내 나머지 공동주택단지의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로미터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재건축에서 사업성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내용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층수에 관한 것인데, 심의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특히 임대주택 비율도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임대주택을 한 동으로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은 격차감이 있으니 분양주택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소위 소셜믹스) 주문했고,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건축물의 배치에 다소의 변화를 주라는 것, 단지 내 자전거도로의 확보를 통한 보행자와의 분리, 녹지가 보일 수 있는 통경축 확보, 그리고 고령사회를 맞아 주민 수의 20%가 될 노인들의 취미생활은 물론 며칠쯤 가족이 집을 비울 때 노인들의 돌보미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육공간의 확보를 주문한 것이 전부다.
이런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다듬어 오도록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성 보완은 계획의 심의과정에서 당연히 논의돼야 할 사항이며 ‘속도조절’과는 무관하다.
‘집값 하락이 박원순 시장 탓’으로 비춰지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겨울철 비수기, 지나친 거품 등의 이유로 재건축아파트 값이 매달 0.34~0.99%씩 하락해온 것을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지난 박 시장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억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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