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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김포 ‘도가니’ 사건 검찰 고발
#1.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는 A군은 B군과 함께 지난 5월, 방과후 숙제를 위해 한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컴퓨터실을 찾았다가 시설원장에게 걸렸다. 시설원장은 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실만 들락거린다며 이들을 엎드리게 하고 허벅지를 몽둥이로 20여대나 때렸다. A군은 8월에도 컴퓨터실에서 숙제를 하다가 다른 사이트를 열어봤다는 이유로 시설장에게 엉덩이를 맞아 피멍이 들기도 했다.

#2 지난 7월 폭우가 내리던 날 C양이 한 교사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고 있자 원장은 “왜 1층에 내려왔냐”며 따졌다. 이에 선생님이 더울땐 하루 2번 목욕해도 된다고 답하자 원장은 그가 거짓말을 했다며 뺌을 6~8때 띠린 후 시설 퇴소 확인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통장과 갈아입을 옷 한벌, 속옷 두벌을 가방에 넣어 폭우가 내리는 밖으로 쫒아냈다.

김포판 ‘도가니’에 해당되는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시설장의 폭력 및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6일,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 대한 관할 관청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원장 D(50ㆍ여)씨는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폭행하고 학대하다가 시설 직원들에 의해 지난 8월 국가위원회에 진정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시설장으로 부임한 D씨는 “장애아동들을 자립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체벌을 한 것이지 폭행이나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현장조사 및 피해자 참고인 진술, 녹음 및 영상자료, 생활일지등 기록을 조사한 결과 D씨가 학생들을 때리거나 잘기간 벌을 세우고, 비가 오는 중 쫒아내 비를 맞게 하거나 식사를 끊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폭행과 학대를 해온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D씨의 행위는 장애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것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D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권위는 또 해당 시설이 등록된 양천구청에는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서울시에는 해당 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행정조치와 관내 장애인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권고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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