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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지리한 싸움 끝낸다
박원순 시장-허광태 의장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

대법원 제소 취하 등

7건의 갈등사안 처리 합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의 지리한 전쟁이 마침내 끝날 전망이다.

현재 시와 시의회가 상대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대립하고 있는 사안만 모두 7개.

박원순 시장 취임을 계기로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런 갈등들에 대해 제소를 취하하거나 수정안 등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해묵은 감정을 모두 풀기로 합의했다.

박원순 시장과 허광태 의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시민이 중심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과 허 의장은 “제35대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시와 시의회는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권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들은 “그동안 갈등과정에서 시가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에 대해 상호 합의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는 총 7건의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했다.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시의회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통ㆍ화합 시정’ 선포식을 갖고 “시와 시의회가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총 7건의 갈등 사안은 서울시의 2011년 예산안 재의 요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광장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등이다.

해당 모든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고, 서울광장 조례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재의결되자 다시 서울시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낸 상황.

서울시와 시의회는 제35대 서울시장 취임을 계기로 지난달 4일 시장과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진 이래 지금까지 11차례 만나며 상호 신뢰를 쌓았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총 7건의 갈등 사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광장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양측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와 시의회의 관계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조화롭게 굴러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시와 시의회 간 정책 협의를 정기적으로 계속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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