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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내년 상반기부터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을 내년 상반기중에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료이용 목적 정당성과 범위 적정성 등 심사자료 외에 반송 우편물 등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사가 기존에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사 없이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은 연 1만건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금융사가 행안부의 지도·감독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건수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금융사가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기준도 현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 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는 금융회사와 개인, 법인 등에 제공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과거 주소변동 사항과 병역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만 제출해도 가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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