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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동포 북송저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신청서 접수 시작
지난 1959년 일본에 건너가 재일교포들의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공작활동을 펼치다 숨지거나 옥살이를 한 66명의 북송저지 특수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서 접수가 경찰에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오는 2012년 12월 1일까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들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 혹은 유족들로, 해당자가 이민을 갔거나 입원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보상금 수령 위임장을 받은 제3자가 대리로 신청 가능하다.

재일교포 북송 저지 임무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내무부 치안국이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북송 저지를 위해 1959년 9월 경찰시험 합격자 24명과 재일학도의용대 출신 41명, 예비역 장교 1명 등 66명으로 공작대를 결성해 일본에 잠입시킨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기시 노부스케 총리 정권의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주도한 일본적십자사 파괴, 북송을 밀어붙인 일본측 요인 암살, 북송선이 입항하는 니가타항과 연결되는 철로 파괴 등의 임무를 받고 떠났다.

당시 밀항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12명의 대원이 숨졌으며 당시 치안국은 공작원 귀환을 위해 비밀리에 배편을 준비해 보냈지만 일본 경찰에 노출돼 1960년 5월 3일 시모노세키항에서 24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나가사키형무소에 6개월가량 수감돼 있다가 1961년 송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금액은 별도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후 결정하겠지만 국방부의 북파공작원(HID)등 특수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금과 형펼성을 고려해 이에 준하는 금액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경우 사망자는 2억이상, 생환자의 경우 1~2억 선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신청서는 경찰청 보안 2계에서 접수하며 신청서 양식은 경찰청 사이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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