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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현직 경찰관 적발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단속에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 2분께 안양경찰서 관내에서 관악경찰서 정보계 소속의 A(53) 경위가 혈중 알콜농도 0.063%로 운전하다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됐다.

A 경위는 이날 고향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에 늦은 저녁을 먹으며 지인들과 반주로 막걸리 한잔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9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받지는 않겠지만,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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