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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천 굴착·이용 원칙적 허용..‘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민 중심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온천 굴착이나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온천 개발을 위한 토지 굴착이나 온천 이용은 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온천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거나 온천수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등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허용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도 인력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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