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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서장 폭행사건 3대 미스테리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인채 안경이 벗겨지고 계급장이 뜯기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폭행 한 적 없는데 폭행이라 우긴다’, ‘시위대 안에 들어와 일부러 폭행을 유도한 것이다’, ‘물대포 사용을 위한 명분쌓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로서장 폭행사건과 관련된 3대 쟁점을 짚어봤다.

▶ 전치 3주 폭행이라더니 ‘멀쩡하네’ = 박 서장이 광화문 교통정보센터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사진을 본 사람들은 “전치 3주라더니 멍든 곳도 없다”며 폭행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박 서장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직후인 27일과 28일에도 집무실에 출근해 집무를 보고 있다.

이는 ‘전치 3주’라는 폭행의 수준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말하는 ‘전치’의 기준은 완치에 걸리는 기간이다. 타박상의 경우 외상이나 멍이 들지 않아도 손으로 눌러서 아픔이 느껴지는 등 통증이 남을 수 있다. 과거 검찰에서 ‘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을 ‘전치 4주 이상’으로 정했으므로 법적으로 ‘상해’로 보기엔 어렵다. 

하지만 외상이 없고 경미한 수준이라 해서 폭행이 아닌 것은 아니다. 실제 우리 형법상에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접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돼 있다. 소매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는 것 만으로도 ‘폭행’으로 분류되며,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행사하면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일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된다

▶ 폭행유도인가? = 상식적으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경찰 정복을 입고 들어가는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서장이 폭행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집회 참가자들 안으로 들어왔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박 서장은 이와 관련, “야 5당 관계자들을 만나 주최측에 상황을 잘 전달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며 “처음에는 시위대 일부가 야유하기는 했어도 저항이 심하지 않았으며, 시위대가 물통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사이에 그곳이 열려 있었고 가장 최단거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복 차림의 정보과 형사들이 주로 연락을 취한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정복 차림의 서장이 시위대에 들어간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대포 다시 등장? 경찰, “아직 물대포는 일러” = 박 서장이 폭행을 당함에 따라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이 FTA반대 집회에 엄정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현호 경찰청장이 물대포 사용 자제를 약속하는 등 집회ㆍ시위에 온건책으로 돌아서던 경찰이 다시 물대포 사용등 강공책으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이 많다.

그러나 28일, 경찰청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대포의 사용을 강화하는 등 집회ㆍ시위에 대한 강공책을 쓰진 않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십회ㆍ시위 관리 지침에 변한 것은 없다”며 “이 중에는 기온이 낮을때 물대포 사용 자제 지침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집회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것은 불법, 폭력사태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것이지 집회 전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경찰은 집회 참석자 모두가 폭력과 불법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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