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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전자소송 전체 25%…내년 더 확대
실서류 없이 전산시스템 상에서 소장, 증거자료, 판결문 등을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도입 6개월여 만에 10만건을 돌파했다. 올 연말까지 비중이 25% 수준까지 늘 전망이어서 주요 소송방식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전자소송 접수사건은 지난 5월2일 도입 후 205일 만인 지난 23일 10만건을 돌파했다. 누적된 전자소송 건수는 11만1,819건으로 전체 민사소송의 18.9%를 차지하며, 특허사건(1769건)까지 더하면 11만3,588건에 달한다. 전자소송 비중은 연말까지 25% 수준으로 늘어 민사사건 4건 중 한 건을 점할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전자소송 현황을 사건별로 보면 소액사건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사건 17.4%, 합의사건 3.3%였다. 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전자소송을 하는 사례가 71.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로 소액 민사분쟁에서 당사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고 권리를 찾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전자소송은 작년 3월 관련 법률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사건에 처음 도입된 데 이어 지난 5월 민사사건(합의·단독·소액)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가사·도산사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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