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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가대교 특혜 의혹, 결국 검찰 고발
거가대교와 관련된 특혜의혹이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ㆍ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난 사업비 부풀리기, 탈세, 부당이득 등 각종 특혜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6년에 걸쳐 추진된 거가대교 민자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와 주무관청, 감리단 등이 서로 짜고 9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묵인해 줬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고발대상은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인 ㈜GK해상도로와 부산시, 경상남도. ㈜GK해상도로는 대우건설을 포함해 7개 주주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2004년부터 6년에 걸쳐 추진된 사업으로 총 2조 1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와 GK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최대 9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경실련측은 “부당 이득을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과대 계상하고 이를 보전받기 위해 통행료를 1만원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이 환수된다면 현재 통행료를 절반 정도로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측의 부당이익 편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사실상 묵인해줘 특혜를 제공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의 사업비 증액요구에 대해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 주무관청들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승인을 해줬고, 부풀려진 9000억원의 사업비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부산시, 경남도, 민간사업자도 각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측은 “감사원은 400여억원 감액하라고 한 반면, 업체측은 1000억원 이상 증액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해 의혹이 많지만 검찰의 조사를 받아보면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마당에 또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며 “기업의 정당한 이익추구를 부당이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다한 최소운영수익(MRG) 보전에 대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에서 위험요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자사업자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 측은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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