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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된 전화번호 차단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국제전화 발신안내 조치도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 변작(조작)된 전화번호의 차단과 국제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 개선 ▷통신자원이용 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규제 개선 ▷기타 현행법 미비사항 보완 등이다.

기간통신사업법 인ㆍ허가 절차 개선과 관련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로 명확히 했다. 또 경미한 양수ㆍ합병의 경우 인가 심사를 간소화했다.

기간통신사업의 휴ㆍ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원칙 허용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직권폐지 규정을 신설했다.

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의무화했다.

또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안내를 위한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해 전자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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