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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업자에 변작(조작)된 전화번호 차단 의무 부과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 변작(조작)된 전화번호의 차단과 국제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 개선 ▷통신자원이용 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규제 개선 ▷기타 현행법 미비사항 보완 등이다.

기간통신사업법 인ㆍ허가 절차 개선과 관련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신청 시점을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로 명확히 했다. 또 경미한 양수ㆍ합병의 경우 인가 심사를 간소화 했다.

기간통신사업의 휴ㆍ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원칙 허용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직권폐지 규정을 신설했다.

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의무화 했다. 또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안내를 위한 조치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해 전자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 방해시 과태료 액수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민원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수준을 평가ㆍ공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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