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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닥>바이오니아, 日사 특허무효심판 승소
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는 최근 일본의 프레시젼시스템사이언스 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펫기구를 이용한 자동핵산추출 장치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핵산추출장비는 생체시료로부터 DNA나 RNA를 추출하는 장비로서 유전자를 이용한 분자진단 핵심장비다. 바이오니아가 개발한 엑시프렙 전자동 핵산추출장비는 분자진단에 필수적인 장비로, 그동안 프레시젼시스템이 전세계 시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다 바이오니아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자동장비를 3분의 1정도 가격에 출시하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프레시젼시스템 특허무효심판에서 이 사건 특허가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바이오니아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펫기구를 이용한 자성물질의 유인/유리 제어방법 및 이 방법을 이용한 분석장치’에 관한 특허(한국 특허 제0148239호)의 무효를 결정했다.

프레시젼시스템은 지난해 8월 바이오니아를 상대로 바이오니아의 엑시프렙 핵산추출시스템 제품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어 같은해 10월 특허권침해 및 손해배상소송, 12월에는 무역위원회에 핵산추출시스템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조사를 신청했다.

바이오니아는 이에 대응해 지난 1월 프레시젼시스템의 해당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월 무역위원회는 프레시젼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허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 무효인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프레시젼시스템은 계류중인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특허무효심결 결과를 해당 민사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현재 계류중인 바이오니아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은 그 근거가 되는 특허가 무효가 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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