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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구 보다 더 ‘악취나는’ 공무원 비리
하수도 준설관련 금품수뢰

5억원 가로챈 업자도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허위 하수도 준설공사로 수억원을 편취한 공사업자 박모(58)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헬스클럽 등록비나 차량 수리비, 수차례의 식사 접대 등을 받은 공무원 등을 검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서울 동작구청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홍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에 쌓인 흙을 긁어내 매립지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공사)를 맡은 공사업체 대표 등이 해당 구청 관내 하수도에 남아 있는 침전물 등 준설공사 대상물의 절대량이 부족해지자, 가짜 폐토로 처리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4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사건으로 공사업자 5명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 2명 등 모두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운반업체 C사는 수도권매립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등록해 준 차량 3대를 이용, 하루 3회 운행하면서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없는 1회차(오전 6시부터 6시20분까지) 운행시, 구청 감독 공무원의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서울시의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해 폐기물인계서 9매를 출력한 후, 빈 차로 환경폐기물업체 S사로 이동, 폐토를 싣고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담당 공무원 최모(45세), 장모(48세)씨 등은 공사업체의 현장소장에게 서울시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들의 ID와 패스워드를 알려줘 폐기물 인계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들이 작성해야 할 ‘작업지시서’나 ‘결과보고서’를 현장소장이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현장에서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 공무원은 공사업체로부터 헬스클럽 등록비, 차량 수리비 등을 지원받고 수십회에 걸쳐 식사접대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여름 장마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제보를 이첩받아 수사한 결과, 위와 같은 비리 혐의를 밝혀냈으며 다른 구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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