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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미 FTA 이제는 매듭 지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 핵심 쟁점인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3개월 이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협정 발효 이후 3개월 안에 재협상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APEC 총회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묵시적 약속이 없었다면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렇다면 표결처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찬반 논란이 그동안 수없이 벌어지면서 여든 야든 할 만큼 다 했다는 입장인 만큼 지금은 찬반투표의 절차만 남은 것이다. 어느 당이든 당론을 앞세워 소속 의원들을 거수기화하는 시기는 지났다. 여야 모두 당내에 협상파 수가 크게 는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들이 후속조치의 중심에 서서 FTA를 끝내기 바란다.

한ㆍ미 간 FTA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발효가 1년 늦어지면 연간 15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조기 발효에 따른 제반 효과,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한 수익성 상실 등을 감안하면, 거꾸로 천문학적인 국가적 이익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다. 더구나 대외개방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면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게 마련이다. 한ㆍEU FTA 5개월여 만에 자동차 수출이 90%가량 증가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일부 소비재 수출이 둔화세이긴 하나 낭보가 아닐 수 없다. 한ㆍ칠레의 경우는 구리 등 일부 원자재 수입물량이 워낙 커 적자 구조를 유지하지만 그 밖에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의 FTA 결실은 견실하다. 특히 일본이 한ㆍ미 FTA를 의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키로 하는 등 미국과의 근접외교를 추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 간에 한번 맺어진 협정을 다시 뒤엎는 것은 외교관례상 큰 결례다. 더구나 일국의 대통령이 이를 책임지고 떠안겠다고 한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다. 미국 측과의 접촉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야권도 수권정당임을 자부한다면 이런 사정쯤 모를 리 없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 등 소통 노력을 보아서도 대국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합의처리는 18대 국회가 반성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날갯짓”이라는 당내 한 온건파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한ㆍ미 FTA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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