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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외국민투표, 국가 안녕 흔들 수 있다
내년 4ㆍ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정치성향의 일부 교민이 제기한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국회가 2009년 법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19세 이상 재외국민은 누구나 총선 비례대표 선거와 대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국외 거주 또는 체류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선진국들의 추세로 우리의 국가 위상에도 걸맞은 일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한마디로 성급한 결정에 준비가 덜 된 재외국민 선거라는 지적이다. 일단 칼을 뺐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의 유연한 적용 등 법적 제도적 일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투표소만 해도 재외공관 등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등 영토가 넓은 경우 투표소 방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IT강국 면모답게 온라인 시스템이나 우편 투표제 등을 도입하면 이런 불편은 시정될 수 있다. 또 해외라 단속 손길이 멀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 가능성을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다른 주권국 안이라 사법권 행사가 쉽지 않으나 쌍방 공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포사회의 분열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등 규모가 큰 교민사회에는 급조된 정치조직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파벌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더 문제다. 바야흐로 허술한 틈을 타 조총련을 비롯한 불순세력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 이들이 투표에 나설 경우 북한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숫자가 몇만 명인지도 정확히 잡히지 않는 상태라니 친북 종북 세력의 발호를 넘어서는 위기 단계 아닌가.

총선은 그렇다 치고 대선은 차원이 다르다. 230만여 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중 30% 선만 투표해도 대선 구도는 뒤집어질 수 있다. 15, 16대 대선에서 39만, 57만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기억이 생생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미국 등 주요국 교민사회에 줄 대느라 바쁘고 음성적인 조직과 세력 확대에 몰두할 뿐 이렇다 할 위기대응 체제 마련에는 관심이 없다. 대선은 단순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중대사다. 총선은 후보자 등록 등 이미 시작됐다 쳐도 대선 이후 재외국민 투표제는 재점검해야 한다. 교민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재외국민투표의 일정부분 제한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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