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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예금 만기돼도, 적금 해지도 이자 받는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돼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이자가 주어질 전망이다.

또한 중도에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만기가 된 예·적금 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무려 231조원, 계좌 수는 520만개에 달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돼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적금에 대해 지금까지 연 0.1%가량의 극히 미미한 수준의 이자를 줬다.

대출 재원으로 쓰이게 되면 연 6%에 가까운 대출이자를 거둘 수 있으니 그야말로 ‘수지맞는’ 장사였다. 만기가 돼도 고객에게 쉬쉬하는 분위기 였다.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도 이러한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은행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최대 약정이율의 50%까지 지급=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준 후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4% 예금을 든 고객이라면 만기 후 한달 내에는 연 2%, 이후 3개월 내에는 연 0.8%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단,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은 일단 예·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줄 예정이다.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말한다. 하나은행의 기본고시금리는 현재 연 2.4%다.





▲중도에 적금 깨도 이자 준다=지금까지 정기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도 개선된다.

은행들은 만기의 절반 정도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만기의 10분의 1만 남으면 약정이자의 90%를 주는 식이다.

국민은행은 3개월, 6개월, 9개월 등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금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우리은행은 일별로 적용해 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기업은행은 월 단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연 500만명을 훨씬 넘는 은행 고객이 이번 개선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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