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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노로직스 거래정지…“내부 실수”
비(非)천연 아미노산 기업인 아미노로직스가 8일 지난 3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래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주된 영업의 정지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윤훈열 아미노로직스 사장은 8일 오전 헤럴드경제 ‘생생코스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월 7일 정보기술(IT) 쪽 사업에서 약 4억2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세무 신고도 끝난 매출로, 사실상 3분기 매출로도 잡을 수도 있었던 내부적인 실수로 날짜가 늦게 인식돼 분기보고서에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 (아미노산 부분에서) 현재 마지막으로 공급과 관련된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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