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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기‘과다판촉 자제 합의’가 담합?
오는 4일 적합업종 2차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ㆍ중기간 과다판촉을 자제키로 합의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1차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일부 품목도 대기업의 판촉행위 자제에 대해 합의했지만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3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적합업종 조정협의체에서 원 플러스 원같은 판촉행위를 자제하자고 합의하는 것이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위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판촉을 중단ㆍ자제하는 것은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어 경쟁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담합에 대한 가능성은 대중기간 조정협의를 할 때 이미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부 업종은 여섯 차례 조정 협의를 거치면서 대기업이 원 플러스 원과 같은 과다증정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 판매행위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정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과다판촉행위 금지가 이번 적합업종 합의문 초안에 들아가 있지만 공정위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1차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에도 해당된다.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는 대기업간 과다판촉행위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현재 세부적으로 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이 업소용 대물포장 장류에 대해 10+1(열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을 자제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담합으로 비춰질지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류업계 한 관계자는 “과다판촉행위 자제하기로 합의해 놓고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10+1 금지를 논의 중인데 담합에 대한 우려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합의를 기업간 거래로 볼 수는 있지만 동반성장이라는 큰 가치 아래 진행되는 것이라 공정위에서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아직 동반위로부터 정식으로 담합에 대한 질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면 합의를 정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동반위로부터 공문 등의 공식적인 자문 요청은 들어온 게 없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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