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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적합업종 선정 한 달 ... 합의사항 적용시점 못 잡고, 용어 혼돈까지
16개 품목이 1차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일부 품목들은 여전히 세부사항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느라 앞서 협의했던 내용들이 헛돌고 있다.

동반위는 이해당사자간 수용을 최대한 유도해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었지만, 선정 후에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협의안 적용 시점조차 못잡고 있어 ‘설익은 합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추후 이를 둘러싼 오해와 갈등도 우려된다.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는 대물포장을 놓고 대ㆍ중기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물포장은 10㎏ 이상으로, 가정용보다는 식당 등 업소용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품이다. 당초 대중기 협의체 합의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정부조달시장에 진입을 자제하고, 저가제품시장에 사업을 철수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 적극적 인수합병을 자제하고, 대기업간 과다한 판촉행위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문제는 저가제품시장을 놓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이는 당초 적합업종 선정 때부터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었다. 동반위는 당시 프리미엄제품에 대해선 대기업이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일반 소매점에서 가정용으로 파는 장류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소용으로 납품되는 대물포장 장류에 대해선 구체적인 협의를 마치지 못한 채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장류협동조합 관계자는 “중기 입장에선 그동안 대기업이 가져간 대물포장 시장 역시 내주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대기업은 일률적으로 대물포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물포장 가격 기준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저가제품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측에 모두 예민한 문제이다. 하지만 적합업종 선정 한 달이 넘도록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앞서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의문이다.

기타인쇄물처럼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된 품목은 바로 합의 내용에 대해 감시에 들어간 상태다. 대한인쇄정보산업연합회는 각 협동조합과, 회원사 등을 통해 추후 대기업들이 턴기방식으로 수주한 물량을 OEM으로 조달하는지 감시키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중기 인쇄업체들은 당초 협의한 ‘확장자제’에 대해 기존 인쇄대기업이 추가로 사업확장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신규로 대기업이 인쇄업에 들어오는 진입자제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인쇄업체 관계자는 “윤전 인쇄업체 수주물량 대부분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전단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확장자제로 합의됐기 때문에 유통대기업들이 자체 인쇄업에 들어오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반위 관계자는 “확장자제에 진입자제까지 함께 명기된 품목만 대기업의 신규진입 자제를 인정하므로 단순 확장자제를 진입자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형유통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쇄시설을 도입할 경우 인새 중기업체들이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이렇다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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