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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대우자판 상품권 로비 사실무근” 반박
인천시는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가 시청 및 시 산하 간부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대우자판의 인천시 공무원 상대 상품권 로비 의혹에 대해 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확인 결과, 대우자판이 지난해 2월2일 농협 인천시청지점에서 300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이 중 680만원 상당은 대우자판 직원용으로 활용했고, 나머지 상품권은 같은해 2월10일 강화인삼센터에서 2312만원 상당의 홍삼제품 185개를 사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화인삼센터에서 구입한 홍삼제품 역시 대우자판이 회사 직원들에게 설 명절선물로 나눠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의혹으로 제기한 재래시장 상품권이 시 고위공직자 27명에게 50만~300만원씩 배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앞으로 수사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우자판 노조는 지난달 ‘인천시 간부 27명이 대우차판매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앞둔 지난해 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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