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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휴대폰 가격표시제’ 12월부터 조기 시행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이 휴대폰 가격을 정확하게 안내 받고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시행 예정인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가격을 결정하되, 판매가격을 가격표 및 태그 등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표시가격에 맞게 판매해 고객들이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할인을 최종 구매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철저하게 휴대폰 자체 가격만을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들이 할부 할인 혜택이 포함된 가격을 최종 단말 가격으로 오인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 판매 매장에서 ‘공짜폰’ 등 잘못된 가격표시를 차단할 수 있다.

휴대폰 자체 가격과 할인혜택을 분리해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고객들이 기존 보다 쉽게 가족할인·약정할인, 특화요금제 등 본인에게 맞는 할인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통신사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판매매장이 직접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매장 간 경쟁이 활성화돼, 고객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12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전 유통망(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판매채널, 홈쇼핑)에서 시행되며, 스마트폰 외에도 일반폰, 태블릿PC, 악세서리 등 모든 취급제품에 적용된다.

조우현 SK텔레콤 영업본부장은 “전 매장,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가장 앞서 시행하고 정착시켜 고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것”이라며, “제도를 지키지 않는 판매매장을 방치해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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