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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사기위험 큰 카드론에 확인절차 강화 주문
#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달 불쑥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서초경찰서 경찰관과 법무부 검사를 사칭한 자들이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고의로 정보를 노출한 건지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당황한 A씨는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속았고, 자신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유효성 코드)번호를 알려줬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카드론으로 1440만원이 대출됐다. 이어 다시 걸려온 전화는 “범죄자금이 입금된 것이니 공범으로 몰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경고했고, 겁이 난 A씨는 요구한대로 2개 계좌로 1200만원을 보냈다.

A씨처럼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당해 카드론을 받고 돈을 뜯긴 사례는 올들어 8월까지 신고된 것만 182건, 피해금액은 63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카드론 사기가 극성을 부린 것은 카드론의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내달부터 카드론에 앞서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카드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카드론 신청이 들어오면 고객이 등록해놓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확인해야한다.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거나 휴대전화 인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이밖에 카드사는 월별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본인의 카드정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된다’는 경고문구를 넣고 붉은색 굵은 글씨체로 명기해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며 “어떤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선 안되고, 현재 전화번호가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를 경우 전화번호를 수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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