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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법, 조기조정위원 3인 위촉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속한 민사재판 처리와 재판 당사자 위주의 조정을 활성화 하기 위해 11월부터 조기조정을 전담하는 3인의 상근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상근조정위원은 이승금(46ㆍ여ㆍ변호사) 유상규(64ㆍ전직공립고등학교 교장), 은순기(76ㆍ전직공립고등학교 교장) 등 3명이다.

‘조정제도’는 재판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당사자 합의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기존의 조정이 재판부가 일정단계의 재판을 진행한 뒤 시도됐다면 조기조정은 변론기일 전 또는 재판 시작전에 이뤄진다. 상근조정위원은 재판 시작전에 조정전담판사로부터 조정사건을 해당받아 당사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배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조정전담판사에게 사무수행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조정전담판사는 상근조정위원의 사무수행 보고서에 기초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황혜진기자@hhj6386기자>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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