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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표현의 자유 침해할 SNS규제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어차피 마이크로블로그의 일종일 뿐이다. 블로그 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는 이미 과거부터 일상적으로 이뤄져왔다. 왜 위원회의 SNS 규제는 논란이 되고 있을까?
SNS에서 ‘소셜’은 ‘사교’를 말한다.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사교의 통로이다. 블로그나 기존 포털 서비스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이용자들에게 다시 제공하지만 SNS가 제공하는 상품은 콘텐츠 자체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소통 기회다. SNS 유저들은 좋은 콘텐츠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의 글을 용이하게 받아보려고 팔로우하고 친구가 된다. 한 사람과 ‘친구’이거나 ‘팔로어’인 것이 중요한 일이지, 그 사람의 무슨 글을 받아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소셜’이 ‘사회적 연대성’이라는 질적 목표가 아니라 ‘사교’라는 양적 목표이기 때문에 SNS의 소통은 필연적으로 짧고 많은 글들로 이뤄진다.
더욱이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통의 내용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글들이 순식간에 화면 바닥으로 꺼져간다. 또 SNS의 정보는 다른 사람의 RT(리트윗)나 공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뿐이지, 자신은 자신의 ‘친구’나 ‘팔로어’들에게만 말할 뿐이다. 물론 계정을 ‘비공개’처리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계정에 찾아와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은 사람을 먼저 알거나 그 사람과 ‘친구’나 ‘팔로어’가 된 후에 그 계정을 방문한다. 정확히 비공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개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특성들을 살펴보면 SNS는 우리의 구두(口頭)생활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지, 문서(文書)생활을 대신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말은 그 내용보다 듣는 대상 그리고 말을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말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에서(말은 항상 전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데, 하자마자 곧 사라진다. 또 하루를 지내면서 사람이 하는 말은 말 상대와 상황에 따라 그 주제와 내용이 엄청나게 변화무쌍하다. 예를 들어, 나는 영화에 대해 칼럼을 쓰지는 않지만 말로는 꽤 많은 영화들에 대해 주변인들과 심각하게 얘기한다. 더욱이 그 변화의 진동폭은 스마트폰이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훨씬 넓어진다.
사람들이 SNS 규제를 문제 삼는 것은 바로 SNS가 구두생활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통이 로컬하고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구두생활을 우리는 사생활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생활이다. 자신의 사적 견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방통심의위의 SNS 규제에 대해서 단지 표현의 자유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찰나적이고 파편화돼 있는 소통 중에 소위 ‘불법정보’가 있다고 한들 자정기능에 기댈 수는 없을까?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를 반드시 둬야 할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는 정보의 부재와 마찬가지다. 반론권이 보장되는 등 정보의 총량이 많으면 불법정보에 사람들이 의지하지 않아 그 피해는 희석된다. 이것이 SNS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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