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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업장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해야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위험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이나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사 착공 15일 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여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해ㆍ위험설비를 새로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기존에는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조업종만 제출했지만, 앞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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